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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3 조회수 : 540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1.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2.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3.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4. 신고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https://www.clean.go.kr/cmm/secCtfc.do?menuId=M0701&uprMenuId=M0392&rqsTyCd=&menuCode=acs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 건강
   - 불양식품 제조/판매
   - 구조/구급활동 방해
   - 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
   - 소방차 진입방해, 전용구역 추차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 부실시공 등

○ 환경
   - 규제기준초과 소음/진동 발생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 소비자이익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 수산물이력 허위표시 등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저작권 침해
   -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 본사의 대리점 갑질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