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외부기관 소식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1.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2.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3.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4. 신고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https://www.clean.go.kr/cmm/secCtfc.do?menuId=M0701&uprMenuId=M0392&rqsTyCd=&menuCode=acs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 건강
- 불양식품 제조/판매
- 구조/구급활동 방해
- 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
- 소방차 진입방해, 전용구역 추차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 부실시공 등
○ 환경
- 규제기준초과 소음/진동 발생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 소비자이익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 수산물이력 허위표시 등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저작권 침해
-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 본사의 대리점 갑질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