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장소

경복궁

위치

주소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전화번호 02-3700-3900

지하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도보 5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경복궁 남측 109, 171, 272, 601, 606, 1020, 7025

경복궁 서측 1020, 1711, 7016, 7018, 7022, 7212, 6011, 9703

경복궁은 1392년 조선 건국 후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뒤 1395년(태조 4) 가장 먼저 지어진 조선왕조의 법궁(法宮)입니다. 북쪽의 백악산(현재의 북악산)을 배경으로 지어진 여러 궁궐 건물과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넓은 육조거리(현재의 세종로, 광화문광장)는 한양의 중심이었습니다.

경복궁을 지을 때 격식을 갖춰 일직선의 축을 바탕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정문인 광화문을 시작으로 흥례문-근정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이 지어졌고 그 주변에 부속건물과 연못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전기에 세종, 성종, 중종 등이 왕위에 올랐으며, 특히 세종대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한양의 궁궐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졌고, 270여 년 동안 건물이 없는 공간으로 남아있다가 1867년(고종 4)에 다시 궁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경복궁 북쪽에 향원정과 집옥재, 건청궁이 지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경복궁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은 1910년 경술국치 후 일제에 의해 계획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1911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1915년부터 주요 건물을 제외하고 약 90% 이상의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특히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로서의 위엄을 잃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이 시작되어 1995년 옛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를 시작으로 흥례문 일원과 건청궁, 광화문 등을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관람시간
  • 1월 ~ 2월: 09:00~17:00(입장마감은 16:00)
  • 3월 ~ 5월: 09:00~18:00(입장마감은 17:00)
  • 6월 ~ 8월: 09:00~18:30(입장마감은 17:30)
  • 9월 ~ 10월: 09:00~18:00(입장마감은 17:00)
  • 11월 ~ 12월: 09:00~17:00(입장마감은 16:00)

매주 화요일은 휴궁일(休宮日)입니다. (궁중문화축전 기간은 휴궁일 없이 운영합니다)

※ 휴궁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겹칠 경우 개방하며, 이 경우 개방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궁일로 합니다.

관람요금
개인(내국인) 대인(만25세~만64세) 3,000원
단체(내국인) 대인(10인이상)※ 무료대상자 제외 2,000원
무료(내국인) 및 할인(내국인)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 (클릭 후 확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날] 무료

외국인 대인(만25세~만64세) 3,000원(10인이상 2,400원)
소인(만7세~만18세) 1,500원(10인이상 1,200원)
무료
  • 만6세이하
  • 만65세이상 (‘14.10.1.부터 시행)
  • 한복착용자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주차

광화문에서 삼청동 가는 길 초입 좌측편에 위치, 버스 50대(지상), 승용차 240대(지하)

- 주차장 운영시간: 06:00 ~ 23:00

- 장애인주차장: 지상주차장(9면)

※ 보행에 불편이 없으신 경우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모차 이용 차량은 1층에서 유모차를 하차한 후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기본)
구분 기본 1시간 초과요금(매 10분) 회전시간(10분) 비고
승용차(지하) 3,000원 800원 무료
중대형차(지상) 5,000원

단, 승용차량이 지상주차장 이용시 중대형차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차요금(요금감면: 중복 할인 불가)
구분 내 용 비 고
감면(80%)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류(복지카드, 유공자증 등)를 지참하고 관련 식별표지가 부착된 차량으로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
감면(50%)
  • 경승용차(1,000cc 이하)
  •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 포함)
  • 다자녀가족 차량(3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자녀카드,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등)를 지참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
감면(30%)
  • 다자녀가족 차량(2자녀)

※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