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유산교육 시행단체 소속 교육 강사들에 대한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표준화된 제도 마련 및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
자격제도 개요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문화유산교육사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9-001567
- 자격근거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
- 발급기관명 : 한국문화재재단
- 기관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 문의처 : 02-3011-1704~6
- 전자우편 : chedu@chf.or.kr
- 자격취득을 위한 총 비용 : 40,000원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포함)
(응시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함) - 검정일정 : 매년 11월 중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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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문화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교육자, 문화유산교육 사무 총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 단체의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 |
2급 | 준전문가 문화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교육자, 문화유산교육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교육 콘텐츠 기획, 강사 육성, 강의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급 |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문화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기본 사무와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의 기준
등급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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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문화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수준.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위한 각종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행정 능력 및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문화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
2급 | 문화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전문가 수준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개발·기획하고 초급 수준의 문화유산 교육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 |
3급 | 문화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 |
응시자격
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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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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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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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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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평가 항목
등급 | 시험방법 | 배점 | 평가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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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수업지도안 평가 | 60점 | 문화유산교육 수업지도안 작성(별도 안내) | |
면접 평가 | 40점 | 인성 및 역량 면접 | ||
국고보조금 사업의 이해도 | ||||
2급 | 수업지도안 평가 | 60점 | 문화유산교육 수업지도안 작성(별도 안내) | |
면접 평가 | 40점 | 인성 및 역량 면접 | ||
3급 | 수업지도안 평가 | 40점 | 문화유산교육 수업지도안 작성(자유 주제) | |
면접 평가 | 60점 | 인성 및 역량 면접 |
합격자 선정기준
-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선정
- 평가기준에 의한 과락제도 운영
자격증 유효기간
-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 시 부터 3년 간 유효
예시) 2021. 04. 01. 자격 취득 시 → 2024. 03. 31. 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 만료 전 재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 갱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