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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한국문화재재단 2021년 제1차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일반/예술 분야) |
2021년 제1차 직원 공개채용(일반/예술 분야)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채용에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합격자 명단 : [붙임1] 참조
○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명단 확인
※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로 선정 가능
▣ 최종합격자 임용안내
○ 일 시 : 2021.04.02.(금)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
○ 장 소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5층 / 단정한 복장 착용
○ 준비사항 : 면접당일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서류 원본 일체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구비서류 등 |
○ 교육사항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증빙서류, 교육기관 수료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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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시 명시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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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빙서류 - 자격사항 필수 자격증·우대 자격증 외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증빙서류 - 경력사항 외 경험사항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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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용 사진 1매(35×45㎜ 규격) ○ 사진 전자파일(사원증 제작용) *전자파일은 3.29(월)까지 insa@chf.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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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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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초본 1부(군 경력 포함) |
해당자에 한함 (병역기록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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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석사 이상일 경우 학사 관련 증명서 포함 ○ 학교 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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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보건소, 국공립 종합병원 등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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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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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후견인)동의서[붙임2 양식] 1부 -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함, [불임2] 활용하여 작성 |
해당자에 한함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제출한 자료와 상이하거나 위·변조 서류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준비 관련 추가 안내
1) 면접전형 제출 서류 관련
- 경력증명서, 자격요건 자격증 등 면접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장 등 원본 반환이 필요한 서류는 사본 1매 포함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모든 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발급 소요기간도 병원마다 다르므로 방문하려는 병원에 미리 전화하셔서 발급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일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는 사전에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011-2144 / insa@chf.or.kr)
▣ 오시는 길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112-2번지) - 지하철 이용 시 : 지하철 분당선?9호선 선정릉역 3번 출구 5M 앞 - 버스 이용 시 : 4412번, 3219번, 472번, 4428번 하차 및 이동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불합격자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3.26(금) ~ 4.9(금) / 15일간
○ 신청방법 : 이메일(insa@chf.or.kr) 신청
※ 이의 제기 내용 검토 후 답변 회신
○ 처리 예외 사유
1)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개인정보(응시자, 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문 의 : 한국문화재재단 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02-3011-2144)
▣ 채용서류 반환안내
○ 대 상 : 지원자 중 서류 반환 희망자 [채용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날 이후 14일부터 6개월 이내
※ 청구 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불가능
○ 반환서류 :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 [붙임3]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자필서명하여 이메일 제출 (insa@chf.or.kr)
※ 본인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 상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주소를 대조하니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 요망
○ 반환방법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지원서상 주소로 등기 발송
○ 기타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권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나 천재지변, 군 입대, 장기요양, 해외이민, 해외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직자 본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청구하게 할 수 있음
※ 선임이 가능한 대리인은
① 구직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변호사/공인노무사
③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
※ 대리인을 통한 청구의 경우 구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위임사실과 범위가 명시된 서면(위임장 등)으로 구인자(회사)에게 증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