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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시행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3 조회수 : 3220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시행공고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의 모니터링을 통해 종목별 전승활동

               상황 파악 및 보존ㆍ전승 자료 구축

  ㅇ 사 업 명 :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사업

  ㅇ 사업기간 : 2021.02. ~ 2021.12.(11개월) ※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모니터링 실시

     - 공개행사 모니터링 조사위원 섭외 ※ 개인종목의 경우 자문위원과 평가위원 겸직가능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진행현황 분기별 보고서 제출

     - 최종 조사보고서 및 촬영(영상사진)물 제출 ※ 기예능 전종목 영상촬영 포함

     - 정산 보고 및 국고 보조금 반납 등(외부 회계감리 포함)


  ㅇ 대 상 자 :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및 보유단체 183건(2020.12.31. 기준)

     - 예능종목 : 개인종목 40건, 단체종목 69건

     - 기능종목 : 개인종목 71건, 단체종목  3건

       ※ 대상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소요예산 : 290,000천원(민간경상보조)


2. 사업공모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01.13.(수) ~ 01.27.(수)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및 토일 제외) 및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접수인 경우 담당자와 유선 확인

     - 제출처 : 우)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5층

                한국문화재재단 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담당자 박용순 (☎02-3011-2153)


  ㅇ 공모 참가자격

     -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제출서류 : 총 7부(원본 1부, 사본 6부)

  ㅇ 공모 참가신청서

  ㅇ 사업계획서(15페이지 이내)

  ㅇ 법인(단체) 일반현황

  ㅇ 법인(단체) 조직 및 인원 현황

  ㅇ 사업수행인력 인적사항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해당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

  ㅇ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 선정방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사업기획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15

사업계획 내용의 일관성

15

사업계획 내용의 적절성

15

사업추진 역량

사업일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15

모니터링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15

사업 수행인력의 적절성

15

보조금 집행 능력

행사 경비(보조금)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합계

100


       ※ 평가내용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 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2021.02.03.(수) 예정

    - 우리 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대상 법인(단체) 통지


5. 국고보조금 지급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2회 분할 교부)


6.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사업완료시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결과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지출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리를 반드시 실시(경비는 사업비에 포함)


7. 기타사항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ㅇ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리를 반드시 실시(경비는 사업비에 포함)

  ㅇ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8. 문의처

  ㅇ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담당자 박용순(☎ 02-3011-2153)


붙임 : 1.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추진지침 1부.

       2.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제출서류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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